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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전북대학교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1. “교직원”이란 전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비전임교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원(공무원,기성회직원, 계약직원) 등을 말한다.
      • 2. “소속 기관(부서)의 장”이란 대학본부는 처·실·국·단·본부장, 대학원 및 단과대학은 대학원장 및 대학장, 부속기관은부속기관장을 말한다.
      • 3. “직무관련자”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교직원이 사인의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 다.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
        • 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 마.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바.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이나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아.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
        • 자. 본교의 모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 법인 및 이에 소속된업무담당자
        •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 카. 그 밖에 본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4. “직무 관련 교직원”이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다른 교직원(기관이 이익이나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 가.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이나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소속기관 교직원이나 이와 관련되는 다른기관(부서)의 담당 교직원과 관련 교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교직원과 이를 위임․위탁 받는 교직원
        • 라.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교직원
      • 5.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이나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이나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6.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강령은 본교 소속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교직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그 사유를〔별지 제1호 서식〕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이나 전자우편 등의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나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배우자,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기관․단체
        • 5. 그 밖에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지연 및 학연의 관계가 뚜렷한 자)가 직무관련자인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교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그 교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문서나 민원의 접수
        • 2. 증명서 등의 발급
        • 3.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 제6조(특혜의 배제)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교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본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교직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으면 〔별지 제3호 서식〕이나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①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본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알선, 청탁 등의 금지)
      • ① 교직원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아니 된다.
      •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교직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교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골프 및 해외여행 등 향응(이하“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통상적인 관례의 간소한 음식물이나 교통, 통신 등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이나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
        •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교원이 졸업식,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 7. 그 밖에 총장이 지침 등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교직원은 직무관련교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통상적인 관례의 간소한 음식물이나 교통, 통신 등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이나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
        •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7.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9.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총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③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교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교직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이 강령을 적용받는 교직원이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 별표 1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교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교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1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① 교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기술자문, 고문,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부서)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교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직무 관련 교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이나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교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교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총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교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② 교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를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교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총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시 조치

    •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총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제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 행위를 신고받은 총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교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와 제23조제1항의 신고자 등 교직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 1. 인사상 우대
        • 2. 포상급 지급
        • 3. 성과상여금 지급
        • 4. 표창 등
    • 제22조(징계 등)
      •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해당 교직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① 제15조나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교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총장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 2. 멸실,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준하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별지 제8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 제24조(행동강령 준수 활성화)
      • ① 총장은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행동강령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교직원 신규 임용 시 이 강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총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직원에 대한 교직원행동강령의 매년 1회 이상의 교육, 상담, 이 강령의 준수 여부에대한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주요사업 추진 시 행동강령 준수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준용)
      • 이 영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부 칙(14. 09. 16. 훈령 제1772호)

    •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종수정일 : 2024-03-29
    최종수정일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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