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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학점인정

정의

  •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편입학 모집 학년(학기)별 수료학점에 기준하여 학점을 인정함.

관련 법규

  • 전북대학교 학칙 제73, 74, 77조, 학사운영규정 제13조

학점인정 대상자

  • 일반 및 학사 편입학자, 외국인 및 특례편입학자(구 익산대 휴학, 제적생)

업무 흐름도

편입학학점인정 업무 흐름도
구분 내용 신청기간
계획수립 및 통보 학사지원과 → 대학 2월,9월
학점인정조서 제출 학부(과) → 대학 → 학사지원과 4월,10월
학점인정 승인 학사지원과 → 대학 5월,11월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및 교과 이수

  • 일반 및 학사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일반 및 학사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구분 모집학년(학기) 학점인정 이수방법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학부)
    3학년
    (5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60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6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학부)
    3학년
    (5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65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65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학부)
    3학년
    (5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70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7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50학점 이상인 학과(학부)
    3학년
    (5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75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75학점 이상

    ※ 이수방법은 편입 후 이수해야 할 잔여학점

  • 외국인 특별전형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외국인 특별전형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구분 모집학년(학기) 학점인정 이수방법
    가.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학부)
    2학년 (3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30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90학점 이상
    3학년 (5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60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60학점 이상
    4학년 (7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90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30학점 이상
    나.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학부)
    2학년 (3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33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97학점 이상
    3학년 (5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65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65학점 이상
    4학년 (7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98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32학점 이상
    다.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학부)
    2학년 (3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35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105학점 이상
    3학년 (5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70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70학점 이상
    4학년 (7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105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35학점 이상
    라. 졸업학점이
    150학점 이상인 학부(학과)
    2학년 (3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38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112학점 이상
    3학년 (5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75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75학점 이상
    4학년 (7학기) 교양, 전공,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113학점 이내 교양, 전공(전필포함), 일반선택, 교직과목 등 37학점 이상

    ※ 학칙 제77조 (졸업 및 수료학점) 기준 적용
    ※ 이수방법은 편입 후 이수해야 할 잔여학점

  • 학점인정 내용
    • 교양학점은 소정 학점을 충족하였으면 본교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계열공통과목,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등 학점 인정은 본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만 인정이 가능
    • 본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
    •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부족되는 학점은 편입학 후 반드시 추가 이수
    • 기 인정받은 과목은 중복하여 이수 불가
    • 승인된 학점은 변경 불가, 다만 오기 사항은 제외
    • 편입학자의 전공심화과정은 선택 이수 사항이며 최소전공인정학점은 필히 이수(단, 간호학과, 건축학과, 법학과, 사범대는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 이수)

주의사항

  • 전적대학 학점인정시「F」받은 과목은 불인정
  • 기 승인된 교과목을 우리대학에서 중복이수 시, 졸업학점 부족 등의 사유로 교과목명 및 학수구분 변경 불가
    전적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을 우리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중복 이수로 학점인정 불가
최종수정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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