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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제적
개 념
- 자퇴 :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
- 제적 : 학칙에 의거 총장이 학생에게 학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
종류 및 해당요건
- 자퇴 :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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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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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조치로서 학칙 제57조(당연제적) 해당자
- · 복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 · 재학 중 통산하여 성적경고를 4회 받은 자
- · 학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 · 의과대학 의예과, 치과대학 치의예과의 학생으로서 통산 3회 유급 처분을 받은 자
- ·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의 학생으로서 통산 4회 유급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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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96조 해당자 중 징계 결과 제적 처분을 받은 자
-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 ·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자
- ·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
- ·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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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조치로서 학칙 제57조(당연제적) 해당자
자퇴처리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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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 작성 및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JUMP에서 자퇴 신청
- 1) 자퇴신청 탭으로 이동
- 2) 설문응답 실시
- 3) 자퇴신청 내용 입력(보호자 전화번호 및 자퇴사유 입력)
- ※ 타 대학에 합격한 경우 합격증빙서류 첨부 필수
- 4) 인증문자 입력
- 5) 자퇴신청 버튼 클릭
- 6) 자퇴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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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관련 제출서류
- ※ 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납입금 반환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 ※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출력 (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학생지원과에 직접 제출)
- ※ 「대학원 연구장학금 및 연구능력향상장학금 수혜자」는 필수적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학과사무실 및 관리 단과대학 행정실 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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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신청 및 서류 제출 절차
- 7) 학부(과)장 확인
- 8) 학과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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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제출서류
- 가) 평생지도교수 의견서
- ※ 전문상담을 한 경우 취업지원과 또는 교수학습개발센터 의견서
- 나) 학부(과)장 의견서
- 다) 대학장 또는 부학장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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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퇴원
※ 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납입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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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외사항
- ※ 다만, 타 대학 합격한 학생은 타대학합격증빙서류, 자퇴원만 제출
- ※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를 학생지원과에 제출
-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미제출 시 국가장학금 신청 시 동의한 내용에 따라 기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학생지원과에서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하며 수혜횟수가 누적됨.
- ※ 해당 학과 사무실에 방문 전 면담 일정 등 관련하여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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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에서 자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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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처리절차
- JUMP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
- 보호자 전화번호 입력 → 자퇴사유 입력 → 자퇴 신청 → 자퇴원 출력
- 자퇴원 (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납입금 반환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 지도교수 의견서
- 학과주임교수 의견서
- 위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대학행정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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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허가
- 학장이 허가한 후 총장에게 결과보고(대학 행정실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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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허가 사항 통지
- 총장(학사지원과 전산처리) → 관련부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재무과, 학생지원과, 예비군연대, 대학,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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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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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반환된다
-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환불(입학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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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다음과 같이 반환된다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까지 : 등록금의 50/6 해당액(입학금 제외)
-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납입금의 2/3 해당액(입학금 제외)
-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납입금의 1/2 해당액(입학금 제외)
-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그 휴학일 중 제일 긴 수업일수(휴학일)을 반환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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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반환된다
제적 절차
- 학칙 제57조 (당연제적)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하면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제적 신청 : 소속대학 행정실 → 교무처 학사지원과
- 학칙에 의한 징계제적 : 학생처 학생지원과 → 교무처 학사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