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부전공 개요
- 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학생들에게 주전공 이외의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수 제도로 부전공학과 소정의 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이수를 인정하여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표시
부전공 신청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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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전체 평점평균 성적이 2.75점 이상인 자(편입학자 포함)
-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음. 다만, 휴학생 중 복학예정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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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학과
- 간호학과, 의학․치의학․수의학,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 사범대학 소속학과는 사범대학 소속 학생에 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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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매 학기(1학기는 2월 중순, 2학기는 8월 중순)마다 포털 오아시스(“교과과정→부전공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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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 부전공 해당학과 수용능력, 특수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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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원칙
- 직전학기 까지 이수한 성적에 의거 선발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과(전공)별 선발 원칙에 의거 선발.
부전공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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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졸업학점은 변동 없이 잔여학점(일반선택)으로 이수한다.
- 부전공 해당학과(전공)의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주전공과 부전공 간에 중복 편성된 과목의 경우, 주전공이나 부전공에서 한번만 이수하며, 9학점 이내에서 주전공이나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 할 수 있다.
- 부전공 해당학과(전공)의 교양필수과목은 권장 사항임
- 부전공 승인 전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부전공 승인 후 부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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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포기 및 이수학점의 인정
- 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포털→오아시스 2.0→마이메뉴→학적관리→복수/부/연계전공 포기신청 클릭→부전공학과 선택→포기신청 사유 선택→포기신청 버튼 클릭→부전공 포기원 출력→복수/부/연계전공 소속 대학 행정실 제출→본전공 대학 행정실에서 학수구분 변경 신청서 작성 제출
- 부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부전공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부전공 해당학과(전공)의 교양필수과목은 권장 사항이다.
- 복수전공 중도 포기자가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이 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 이상일 경우 별도로 부전공 신청을 받아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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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이수의 인정
- 부전공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 대상자로 인정하여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를 표시한다.
- 본 전공 학과로 졸업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 전공 학과의 졸업 및 학위 수여는 부전공 소정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보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