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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5) Page

    • Q
      졸업예정증명서에 복수전공이 표기되나요?
      A

      졸업예정증명서에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졸업사정이 완전히 다 끝난 후 표기되는 점 숙지부탁드립니다.

    • Q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졸업예정증명서는 
       
      7학기(조기졸업 예정자는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기취득 학점과 최종 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함계가 졸업 소요 학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졸업 사정 후 졸업날짜로부터 한 달 정도 전에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졸업사정기간이 아닐 때 입사 지원 및 자격증 시험 접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학과사무실에서 졸업예정이수확인서를 받은 후 학사지원과 증명발급부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학부생 수강신청기간 중 불가)
       
      졸업유예생은 별도의 확인서없이 학사지원과 증명발급부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63-270-2094.2233 으로 부탁드립니다. 
    • Q
      학년수료예정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학년수료예정증명서는 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학년수료예정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학년수료예정확인서는 총장님 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과 측에서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주셔야 합니다.


      공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과 측에서 「 ○○한 목적으로 ○○ 양식에 총장님 직인 날인을 요청드립니다. 」 내용의 총장님 직인 날인 요청 공문을 작성하신 뒤
      학사지원과 증명발급 부서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문에는 학생의 학번과 학과 등 기본 인적사항 정보가 들어가야하며, 양식을 함께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양식은 대학정보 - 규정 및 지침 - 지침 검색란에 학력증명서 등 발급지침을 검색하신 뒤 파일을 다운받아 별지 8-1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양식은 학생 본인이 아닌 학과 조교님께서 작성을 해주셔야 하며, 발급담당자 역시 조교님의 성함과 도장, 연락처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공문을 작성하실 때, 필요한 매수가 1장 이상일 경우 그 매수를 공문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증명발급 부서로 공문 접수가 완료된 후 접수확인이 되면 총장님 직인을 날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양식의 원본문서와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방문하셔야 신분 확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Q
      전학·전과는 언제 시행하나요?
      A

      1년에 1번, 1월 중에 시행합니다.

    • Q
      휴학을 해서 3학기, 또는 5학기를 이수한 상태인데 전학·전과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2021. 8. 12.에 지침이 개정되어 홀수, 짝수 학기 이수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3학년을 마친 상태인데 전학·전과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2021. 8. 12.에 지침이 개정되어 4학년으로도 전학·전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건축공학과, 과학학과 및 생명과학부(생명과학전공)은 4학년은 실시하지 않으니(전입·전출 모두 해당)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학연한 내에 전학·전과한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니 신중히 검토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Q
      휴학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휴학, 질병휴학(단, 학부생에 한함)이 있습니다.

      ※ 대학원생의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됨

    • Q
      휴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오아시스에서 휴·복학 신청→학부(과)장 승인→대학 행정실 최종승인→본부 최종학적 반영 처리됩니다.

    • Q
      일반휴학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A

      휴학 신청시 기간은 학기단위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이내 가능합니다.

      일반휴학 통산 횟수는 대학은 6학기 이내, 대학원은 4학기 이내(편입생은 3학기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Q
      일반휴학을 2개 학기 신청했는데,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적 상 일반휴학 1개 학기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며, 복학 예정일자보다 빨리 복학 가능합니다.

    최종수정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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