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정의
- 등록이란 함은 재학기간 중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관련법규
- 전북대학교 학칙 제48조, 제 99조 및 제 99조의 2
-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조
신입생 등록
- 일 시 : 매년 2월 초순, 8월 초순
- 장 소 : 지정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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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신입생 등록 업무흐름도 업무흐름 업무기간 등록대상자 명단통보 (입학관리과,정보전산원 → 재무과) 1월, 7월 중순 등록금 납입고지서 홈페이지에서 출력(재무과) 1월, 7월 하순 등록금 납입(학생) 2월, 8월 초순 입학허가(학사관리과) 개강일
재학생 등록
- 일 시 : 1학기 - 2월중, 2학기 - 8월중
- 장 소 : 지정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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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재학생 등록 업무흐름도 업무흐름 업무기간 등록공고 및 등록안내문발송(학사관리과) 1월, 7월 중순 등록대상자 선정(학사관리과) 1월, 7월 하순 납입고지서 홈페이지 출력(재무과) 2월, 8월 초순 납입금수납(재무과) 2월, 8월 하순 등록처리(학사관리과) 2월, 8월 하순
수업연한초과 등록자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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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학점별 납부금
수업연한초과 등록자 수강신청학점별 납부금 구분 수강신청학점 납부할금액 학부생 1학점 -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1에 해당한 금액 4학점 - 6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1에 해당한 금액 7학점 - 9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1에 해당한 금액 10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납부 대학원생(석·박사) 1학점 -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1에 해당한 금액 4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납부 - 수업연한초과 등록자는 수강신청 확정(변경기간 포함)이후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별도 지정된 추가등록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 수강과목 취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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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수업연한초과 등록자 등록금 납부 업무흐름도 업무흐름 업무기간 수강신청완료(학사관리과) 3월, 9월 초순 납입고지서 홈페이지 출력(재무과) 3월, 9월 초순 납입금 수납(재무과) 3월, 9월 중순
기타사항
- 신입생의 경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입학 허가가 취소된다.
- 등록기간내에 등록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57조 제3호에 의거 제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