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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중국 고교 졸업해도 국내서 학력인정

    • 전북대학교
    • 2008-06-24
    • 조회수 2867

    중국 고교 졸업해도 국내서 학력인정
    한ㆍ중 고등교육 학력인정 양해각서 체결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중국 교육부가 27일 한ㆍ중 고등교육 학력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국간 유학생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는 중국 학생이 한국에 유학올 때 중국 고등학교 학력을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중국의 학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6-3-3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총 12년)이지만 일부 성(省)의 경우 `6-3-2제'(11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11년제 학제를 마친 중국 학생이 한국에 유학오려면 중국에서 대학 1학년 과정을 한 해 더 이수해 12년을 채워야 한국 대학 입학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11년제를 마친 학생도 별도의 추가 이수 과정 없이 바로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양해각서는 또 중국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는 한국의 학사학위 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고, 중국에서 학ㆍ석ㆍ박사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한국의 석ㆍ박사 과정에 편입 또는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지금도 양국 대학생들이 서로 편입학하거나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개의 경우 개별 학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졌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대학생 교류 또한 훨씬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의 11년제 학제를 국내에서 인정해 준다는 이번 양해각서의 내용은 올 초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다소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12년 미만의 외국 학제를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해 모두 학력인정을 해주도록 돼 있어 중국 뿐 아니라 필리핀, 몽골 등 우리와 학제가 다른 여러 나라들도 학력인정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양국이 2005년부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는데 그 사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학생의 한국 유학을 이전보다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1일 기준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총 4만9천268명이며 중국 학생이 3만3천626명으로 전체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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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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