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앞으론 정부에 기술료 안 낸다
<DIV>정부,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DIV>
[한국대학신문]
대학이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신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가 폐지된다.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석·박사 과정 학생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R&D사업 관리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신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동안 대학은 기술이전이나 특허, 실용신안 등의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가운데 20%를 정부 전문기관에 납부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술료의 정부 반납이 대학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대학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어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석·박사 과정 학생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금지해 참여연구원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연구사업이 중단될 경우 간접비 잔액을 회수토록 했다.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에 3년 동안 정산을 면제하는 ‘연구비 관리 인증제’를 지난해 확대 시행한 데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협약제도를 연구비 정산제도에까지 확대해 정산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그 동안 출연연구기관과 특정 연구기관에만 지원되던 연구개발 준비금이 일부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R&D사업비에서 내부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계상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교과부는 “연구기관·연구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사전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되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후관리 제도는 강화했다”며 “시행규칙 개정, 처리규정 제정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이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신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가 폐지된다.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석·박사 과정 학생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R&D사업 관리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신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동안 대학은 기술이전이나 특허, 실용신안 등의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가운데 20%를 정부 전문기관에 납부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술료의 정부 반납이 대학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대학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어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석·박사 과정 학생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금지해 참여연구원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연구사업이 중단될 경우 간접비 잔액을 회수토록 했다.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에 3년 동안 정산을 면제하는 ‘연구비 관리 인증제’를 지난해 확대 시행한 데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협약제도를 연구비 정산제도에까지 확대해 정산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그 동안 출연연구기관과 특정 연구기관에만 지원되던 연구개발 준비금이 일부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R&D사업비에서 내부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계상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교과부는 “연구기관·연구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사전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되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후관리 제도는 강화했다”며 “시행규칙 개정, 처리규정 제정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