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공개, 외국에서는 '일반화'
[한국대학신문]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창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유럽 등 외국에서는 대학 정보 공개가 이미 일반화돼있다. 보고서는 공개범위와 수준, 공개의 법적인 강제성 여부 등에서는 각국마다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대학의 정보공개는 대학의 책무성 강화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보고서에서 발췌한 주요 국가의 대학정보공개 현황이다.
■미국=미국의 경우 대학의 정보 공개는 법령에 의해서라기보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다. 정보공개항목은 대학의 일반정보를 포함해 연간 수업료 및 생활비 등 학생 경비 추정액·재정지원·입학생 중 상위 25%와 하위 25% 학생들의 평균 SAT성적·재학생 성별 및 인종별 구성비·계속등록률 및 졸업률·제공학위·캠퍼스 안전·연방정부 융자금의 채무불이행률 등이다. 정보는 개별 대학 홈페이지가 아닌 국가교육통계사업주관 기관인 NCES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정보의 경우 NCES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 후 정보의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일본=일본은 2001년 제정된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과 2004년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개 내용으로는 교육환경·연구활동·학생의 졸업 후 진로·수험자수 및 합격자수 등 대학에 대한 정보 전반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취업정보는 공개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만일 취업정보 공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취업률이 대학평가와 관련된다면 대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는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일본의 경우 대학 정보를 교육의 질 담보와 교육 여건 개선의 목적으로 활용하되 재정지원이나 학교서열화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영국=영국 역시 대학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뤄진다. HESA(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가 각 대학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대학을 비롯한 교육 관련 정보의 전반적인 내용은 교육부 내 정보관리팀이 보관, 통제한다. 영국의 경우 대학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에는 목적이 명기돼야 하며 만일 명기된 목적 외에 정보를 사용하면 형사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프랑스의 대학정보 공개는 학생 개개인이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교육법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전공계열별 학생 수·취득 가능한 학위의 종류·국제 교류 학생의 규모·평생교육센터의 사업 건수와 등록생 수·국제협력 사업 건 수·출판실적·도서관 이용 실적·예산 및 결산 규모 등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프랑스는 정보 공개 목적을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두고 있어 공개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독일=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연방개인정보보호법과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대학 정보를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기본정보·재정사항·행정사항·연구현황·학생의 학업 등이다. 다만 교원과 학생의 개인정보는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방법은 학교별
[한국대학신문]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창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유럽 등 외국에서는 대학 정보 공개가 이미 일반화돼있다. 보고서는 공개범위와 수준, 공개의 법적인 강제성 여부 등에서는 각국마다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대학의 정보공개는 대학의 책무성 강화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보고서에서 발췌한 주요 국가의 대학정보공개 현황이다.
■미국=미국의 경우 대학의 정보 공개는 법령에 의해서라기보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다. 정보공개항목은 대학의 일반정보를 포함해 연간 수업료 및 생활비 등 학생 경비 추정액·재정지원·입학생 중 상위 25%와 하위 25% 학생들의 평균 SAT성적·재학생 성별 및 인종별 구성비·계속등록률 및 졸업률·제공학위·캠퍼스 안전·연방정부 융자금의 채무불이행률 등이다. 정보는 개별 대학 홈페이지가 아닌 국가교육통계사업주관 기관인 NCES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정보의 경우 NCES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 후 정보의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일본=일본은 2001년 제정된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과 2004년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개 내용으로는 교육환경·연구활동·학생의 졸업 후 진로·수험자수 및 합격자수 등 대학에 대한 정보 전반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취업정보는 공개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만일 취업정보 공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취업률이 대학평가와 관련된다면 대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는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일본의 경우 대학 정보를 교육의 질 담보와 교육 여건 개선의 목적으로 활용하되 재정지원이나 학교서열화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영국=영국 역시 대학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뤄진다. HESA(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가 각 대학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대학을 비롯한 교육 관련 정보의 전반적인 내용은 교육부 내 정보관리팀이 보관, 통제한다. 영국의 경우 대학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에는 목적이 명기돼야 하며 만일 명기된 목적 외에 정보를 사용하면 형사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프랑스의 대학정보 공개는 학생 개개인이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교육법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전공계열별 학생 수·취득 가능한 학위의 종류·국제 교류 학생의 규모·평생교육센터의 사업 건수와 등록생 수·국제협력 사업 건 수·출판실적·도서관 이용 실적·예산 및 결산 규모 등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프랑스는 정보 공개 목적을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두고 있어 공개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독일=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연방개인정보보호법과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대학 정보를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기본정보·재정사항·행정사항·연구현황·학생의 학업 등이다. 다만 교원과 학생의 개인정보는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방법은 학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