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내년 시립 인천대의 송도캠퍼스 이전에 맞춰 추진 중인 '국립대 특수법인화'가 성사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지난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맺은 '인천대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에 따른 전환 시점(2009년 3월)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지 주목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총장 간선제와 이사 중 광역단체장 추천 1인 포함, 출연금이나 보조금 지급 임의규정, 증과.증원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예외 인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장은 이사회의 선임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사는 총장과 교육과기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이 1명씩 추천하고, 재적이사의 과반수는 대학 교직원이 아닌 인사로 정했다.
정부가 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고, 지자체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가 인천대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시는 인천대가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의 시립대학에서 탈피해 국립대 특수법인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마다 시립 인천대에 200억원 이상, 인천전문대에 100억원 이상의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인천대에 242억원, 인천전문대에 11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대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면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최첨단 캠퍼스와 맞물려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내년 법인화 시점부터 당초 교육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대로 5년동안 연간 200억원 이상의 대학 운영비를 부담하고, 이후 10년간 해마다 200억원씩을 지원, 총 3천억원 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운영비.대학발전기금 추가 지원, 수익용 자산 반환, 송도국제도시 내 제2캠퍼스 부지 제공, 증과.증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선결 과제로 내걸고 국립대학법인 전환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시와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올해 안에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시와 교육부가 체결한 2006년의 MOU가 무효화하기 때문에 인천대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은 사실상 무산되고, 인천대는 내년에 현재와 같은 '시립대학'으로 송도캠퍼스로 이전하게 된다.
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 외에 교육부가 오는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국.공립대 법인화법'의 제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공립대의 법인화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천대 구성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립대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