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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교수 `재임용ㆍ정년보장'은 옛말

    • 전북대학교
    • 2008-04-07
    • 조회수 7504
    서울대, 교수 정년심사 강화 추진..성대 3년 연속 재임용 탈락 나와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서울대가 본부 차원에서 교수들의 정년 심사 강화를 추진하고 성균관대가 3년 연속 연구 실적이 미진한 교수 등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등 교수 재임용 및 정년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다.

    서울대는 교수들의 정년보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6일 열리는 학장회의 안건으로 제출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각 단과대의 심사만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정년을 보장받던 관행을 깨고 본부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학내 인사로만 구성돼 있는 심사위에서 단과대 학장 등 내부 인사를 줄이고 외국대학 교수, 산업계 인사 등 외부 인사를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관련해 교내 자율화추진위에서는 연구 업적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정년을 보장해주는 절대평가제나 하위 10% 혹은 20%를 탈락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성균관대는 최근 재임용을 대상 교수 33명 가운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자연과학계열 교원 5명을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성대는 앞서 2006년에 교수 1명을 재임용 심사에서 떨어뜨리고 지난해는 의대 임상 교원을 포함해 6명을 탈락시켰다.

    한양대에서도 자체 기준인 전공별 SCI 등재 논문 수를 채우지 못한 이공계 조교수와 부교수 등 8명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고 연세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교수 5명이 재임용 심사에서 떨어졌으며 경희대는 탈락한 2명에게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동국대는 내년부터 재임용 심사의 논문 실적 기준을 연간 국내 저명학술지 0.5편 게재에서 0.75편으로, 승진 심사 때는 1편에서 1.25편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고려대도 자체 기준을 적용해 매번 일정 비율이 재임용이나 승진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밖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교수가 된다고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재임용이나 정년보장 심사와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별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거치고 있다"며 "재임용과 호봉승진에서 10% 정도가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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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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