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연구윤리감사실이 올바른 연구생활 지원을 위한 ‘연구윤리감사실 알리미 123호’를 제작, 연구자들에게 최근 배포했다.
이번 호에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확대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한 안내와 논문 투고시 교신저자 표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개정돼 내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에 의하면, 학생 인건비 편취·유용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가 된다.
또한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표시와 관련해서는 교신저자의 기본 역할과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