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연구윤리감사실이 올바른 연구생활 지원을 위한 ‘연구윤리감사실 알리미 121호’를 제작, 연구자들에게 최근 배포했다.
이번 121호에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연구노트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다.
이번 호에 따르면, 전북대에서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예비조사→본조사→판정’의 단계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호에는 ‘연구노트 작성' 유의사항도 안내되어 있다.
연구자(특수관계인 및 학생연구자 포함)는 과제담당자에게 연구노트를 신청한 후 발급받아 「전북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을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기록해야 한다.
연구노트는 연구자의 연구 활동이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중요 근거로 사용되므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된 노트만이 인정되며, 지정된 양식의 연구노트 외 개인노트와 기록, 메모 등은 연구노트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