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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NU News

    동북아법연구소, 몽골 주요 사법기관과 협력

    • 전북대학교
    • 2018-10-22
    • 조회수 1766

      우리대학 동북아법연구소(소장 송문호 교수)가 몽골 주요 사법기관들과 긴밀한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 한국 법문화를 동북아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송문호 소장은 최근 몽골을 방문해 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사무총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 몽골의 7개 주요 사법기관을 예방해 몽골 사법기관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법학과 법조 실무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나눴다.

     

      또한 양 국가의 법문화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몽골 사법위원회와 국립법률연구소, 몽골 국립대 로스쿨, 법조협회 등 4개 기관장과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기관들은 연구와 교육활동 확대와 연구진의 교환 방문, 학술지 발전 및 정보교환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사회의 법과 윤리’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자료 교환, 인적 교류 등 세부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해 실절적인 학술교류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몽골 법조협회와 대검찰청은 몽골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실무가들이 한국에서의 특별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고, 전자발찌 도입 등 형사상 사회 내 처우에 대한 노하우 경험 기회와 한국 법률실무의 현장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또한 대법원장과 동급으로서 모든 몽골법원들의 예산과 인사를 관할하는 사법위원장도 양국의 학술지 상호 교환과 연구자 상호 방문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기대된다.

     

      송문호 동북아법연구소장은 “몽골의 주요 사법기관들과의 이번 협정은 환황해권 중심에 있는 전북대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동북아법을 특성화하고 있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향후 한국법문화를 동북아 국가에 수출하는 전진기지로서의 동북아법연구소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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