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조세담보금융(TIF)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비기반시설의 비용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경우 평가의 근거로는 주거지의 접근성, 노후화 건물 밀집 정도 등 건축물의 물리적 환경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연구는 우리대학 황지욱 교수(공대 도시공학과)와 유성필 연구원(박사수료)이 최근 목원대에서 개최된 (사)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에서 「조세담보금융 제도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조세담보금융(TIF) 제도는 지방정부의 세제를 담보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 투입과 확보 방안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낙후지역을 재생시켜야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TIF 예정구역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 연구가 시작됐다.
TIF예정구역의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황 교수팀은 계층 분석 과정 기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전문가 그룹의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9개 지표를 선정한 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공공, 학계 및 업계를 대상으로 AHP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에서는 기관별로 나타난 입장을 파악한 뒤 최종적으로 기관별 가중치를 근거로 통합가중치를 산정했다.
그 결과 TIF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는 주택접도율, 도시공간적 위치, 공가율(空家率;아무도 살지 않는 가옥), 건축밀도, 20년 이상 건축물, 공원녹지, 학교수, 지가, 무허가 건축물 순으로 나타났다고 황 교수팀은 밝혔다.
황지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침체되어 있는 지방도시의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TIF 예정구역 선정의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은 억제하되 장기간 방치되어 온 노후불량주거지의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