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이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와 우수 법조인력 양성과 이를 통한 헌법 정의 구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우리 대학과 헌법재판소는 12월 8일 오후 4시 30분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총장과 신양균 법학전문대학원장, 원용찬 대외협력실장, 이준영 로스쿨 학생지도센터장, 정영화 헌법 전공교수와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을 비롯해 정해남 사무차장, 신동승 기획조정실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헌법 관련 공동연구과 인적교류 등 포괄적인 관학 협력을 위한 것.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강의 지원을 비롯해 공동과제 연구, 학술 정보 공유 등 인ㆍ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우리 대학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대학은 원활한 실무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 기관은 학술연구 필요시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서거석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대학 로스쿨은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재판실무에 관한 지식을 폭넓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무 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과 협약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이 다양한 재판 절차와 실무를 익히고 있으며, 동문인 이석연 법제처장이 우리 대학 학생들을 위해 수시로 특강을 갖는 등 법제처와도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