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행상을 통해 벌었던 재산을 우리 대학에 기탁한 고(故) 최은순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금 기탁에 큰 역할을 펼친 함칠봉 씨에게 우리 대학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97년에 1억여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우리 대학과 인연을 맺은 고 최은순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 남은 유산 3억원이 추가로 기탁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 할머니를 끝까지 보살폈던 동네 이장 함칠봉씨의 역할이 매우 컸다. 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먼 친척이 유산을 받으려고 했지만 평소 할머니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함 이장이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탁해야 한다며 법정 증언을 한 것이다.
함칠봉씨는 그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는 등 곤욕을 치렀지만 법정공방을 하는 중에도 할머니의 유산을 꿋꿋이 장학금으로 기탁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함 이장과 우리학교 학생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최은순 할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최사모)’의 노력으로 2억9천300만원이 장학금으로 돌아오게 됐다.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소중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지난 달 27일 두재균 총장, 최낙원 학생처장, 임채호 기획처장 및 발전지원재단 관계자들이 함칠봉 씨를 방문하여 감사패와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두재균 총장은 이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대학에서 함칠봉씨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대학은 ‘발전기금 기탁자에 대한 예우 규정’에 따라 1백만원 이상의 기탁자는 회원이름을 책자로 보존하고 세금감면용 영수증 발급 및 학교 홍보물 우송, 발전기원탑 이름 각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천만원 이상 기탁자에게는 후원회장과 총장 공동명의의 감사장과 총장초청 만찬, 차량출입증 교부, 도서관 열람증 교부, 학내 시설 이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1억원 이상 고액의 기탁자는 감사패 증정 및 대학병원 특별예우, 본인 희망시 공덕비 또는 부조상 건립·흉상건립 또는 기탁자 명의 건물명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기금이나 부동산을 기부 출연한 독거노인 및 무연고 노인에게는 전북대병원 평생이용권, 묘역조성 및 기제사 등 평생 사후관리를 하는 등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
지난 97년에 1억여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우리 대학과 인연을 맺은 고 최은순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 남은 유산 3억원이 추가로 기탁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 할머니를 끝까지 보살폈던 동네 이장 함칠봉씨의 역할이 매우 컸다. 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먼 친척이 유산을 받으려고 했지만 평소 할머니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함 이장이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탁해야 한다며 법정 증언을 한 것이다.
함칠봉씨는 그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는 등 곤욕을 치렀지만 법정공방을 하는 중에도 할머니의 유산을 꿋꿋이 장학금으로 기탁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함 이장과 우리학교 학생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최은순 할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최사모)’의 노력으로 2억9천300만원이 장학금으로 돌아오게 됐다.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소중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지난 달 27일 두재균 총장, 최낙원 학생처장, 임채호 기획처장 및 발전지원재단 관계자들이 함칠봉 씨를 방문하여 감사패와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두재균 총장은 이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대학에서 함칠봉씨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대학은 ‘발전기금 기탁자에 대한 예우 규정’에 따라 1백만원 이상의 기탁자는 회원이름을 책자로 보존하고 세금감면용 영수증 발급 및 학교 홍보물 우송, 발전기원탑 이름 각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천만원 이상 기탁자에게는 후원회장과 총장 공동명의의 감사장과 총장초청 만찬, 차량출입증 교부, 도서관 열람증 교부, 학내 시설 이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1억원 이상 고액의 기탁자는 감사패 증정 및 대학병원 특별예우, 본인 희망시 공덕비 또는 부조상 건립·흉상건립 또는 기탁자 명의 건물명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기금이나 부동산을 기부 출연한 독거노인 및 무연고 노인에게는 전북대병원 평생이용권, 묘역조성 및 기제사 등 평생 사후관리를 하는 등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