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학생공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보
- 학생취업진로처 학생지원과
- 2024-09-19
-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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