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시는 학생들에게는 관련법령(병역법, 예비군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학업 보장이 되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분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려면
로그인 연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1.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시는 학생들에게는 관련법령(병역법, 예비군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학업 보장이 되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