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홈페이지 가기 아이콘 ENG
  • SNS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분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려면 로그인 연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추천키워드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마감

    ~

    선심성 현금지원 8개 교육청에 페널티…최대 100억 교부금 삭감

    • 전북대학교
    • 2026-09-23
    • 조회수 2

    선심성 현금지원 8개 교육청에 페널티…최대 100억 교부금 삭감

     요약

    교육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8년부터 적용

     

     

    이미지 확대 교육부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원까지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로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결산액 비율'이 높은 순위를 매긴 뒤 8개 교육청에 대해 교육교부금을 삭감한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최대 100억원이 삭감되고 2위 87억5천만원, 3위 75억원, 4위 62억5천만원, 5위 50억원, 6위 37억5천만원, 7위 25억원, 8위 12억5천만원이 각각 감액된다.

     

    개정안에 따른 교육교부금 삭감은 2028년분부터 적용된다.

     

    최대 삭감액 100억원은 기존의 10배로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목적에 부합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교육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2 19:01 송고 2026년09월22일 19시01분 송고



    미리보기

    최종수정일
    2024-06-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0표
    • 만족
      0표
    • 보통
      0표
    • 불만족
      0표
    • 매우불만족
      0표

    닫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