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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초과모집 인원 191명…내년부턴 고의·중과실이면 수사의뢰

    • 전북대학교
    • 2026-08-07
    • 조회수 53

    대학 초과모집 인원 191명…내년부턴 고의·중과실이면 수사의뢰

    고상민

    교육부, 초과모집 관리체계 유도 조치…"대규모 발생시 페널티 검토"

     

     

    이미지 확대 교육부

    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2027학년도부터는 대학이 고의나 중과실로 신입생을 초과모집했을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적잖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초과모집 관리체계 유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순천향대 의대가 11명을 초과모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보면 동점자가 135명, 대학 과실이 56명이었다.

     

    교육부는 "동점자 초과모집의 경우 대학별 매년 상세히 수립하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합격선에서 평가 결과가 동일한 여러 지원자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며 "2026학년도의 초과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한 것은 지원자 수 및 지원 건수 자체가 전년 대비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년도인 2025학년도의 초과모집 인원은 135명이었다.

     

    교육부는 초과모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이 되면 대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있는 경우 교육부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규정 개정과 함께 대학별 동점자 처리기준 및 전형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 발생 시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며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03 11:34 송고 2026년08월03일 11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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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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