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가 고위험징후를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히 지원체계(상담, 신고)를 이용하여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공지
(성평등가족부)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및 보호조치 안내
- 인권센터
- 2026-07-16
-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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