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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전문대 공동학위 허용…교육부, 규제특례 16건 시행

    • 전북대학교
    • 2026-06-12
    • 조회수 91

    일반대·전문대 공동학위 허용…교육부, 규제특례 16건 시행

    부총장 등 요직에 외부인사 임명 가능…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강원 신규 지정

     

     

    이미지 확대 교육부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고 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16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반대학-전문대학 공동학위 수여는 신규 특례로 충남대, 국립공주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 학생도 공동교육과정에 맞게 설계, 인가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 양 대학 이름이 적힌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충남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대전보건대와,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우송정보대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13조에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기업인이나 연구기관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외부 인사도 대학 부총장 등에 임명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전남대, 충남대에 부총장 등 주요 보직의 임명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외부 전문가를 통한 대학 운영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 임명 대상은 교수, 부교수 등 학내 교원으로 한정된다.

     

    이미지 확대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또 대학이 건축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교지·교사로 활용하는 경우 임차 활용 범위를 동일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가능케 했다.

     

    현재 임차 범위는 동일 기초지자체(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특례로 영남이공대는 기업 집적지에 교육시설을 확보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성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의 특화캠퍼스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밖에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신청 지역(신청 대학에 한함)에 한시적(4년+2년)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운영됐다.

     

    특화지역에 새로 포함된 강원의 경우 강원대 등에 비전임교원 채용 시 공개채용 예외, 65세 정년기준 예외 등 특례가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여러 지역 및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의 경우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6/12 12:00 송고 2026년06월12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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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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