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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공지

    2026년도 다문화 탈북(이주·북한배경)학생 멘토링장학금 원거리 인센티브 및 추가 멘티 배정 관련 공지

    • 학생취업진로처 학생지원과
    • 2026-04-14
    • 조회수 354



    1. 다문화 탈북(이주·북한배경)학생 멘토링장학금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대상 
    원거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여대상: 2026년도 다문화·탈북 멘토링(이주·북한배경) 사업 참여 학생

     나. 지급대상: 출근지-근로지 출·퇴근 소요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왕복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단서 사항]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거리 인센티브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

    1) 전북 내 근로기관에서 근로하는 건에 한해 지급

    2) 대학교 주소 기준으로 출·퇴근이 힘든 지역이나 농·어촌 등의 출퇴근자에 한해 지급하며, 단순 방학 중에 자택에서 출·퇴근 건은 지급이 어려움 

    3) 대중교통(버스 등, 택시는 불가함) 상하차 기록 기준(도보거리 제외, 정류장 내역과 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으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면 상하차 기록을 지도 자료 대체 자료로 제출 가능

     

     다. 신청방법: 첨부 붙임 자료를 scholarship@jbnu.ac.kr로 제출
        - 근로 월 기준 익월(다음달) 3일까지 제출 요망/ 매월 신청 건이 있으면 매월 신청해야 함/ 제출기한을 넘기면 인정 불가
     라. 인정범위: 월 최대 12시간, 학기당 최대 활동 시간 내에서 하루 1시간 인정 (학기별 최대 근로 가능시간 내에서 지급 가능)
     마. 참고사항: 출·퇴근 일별 실제 출발지-실제 근로지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최단 시간 기준으로 2시간이 걸려야 함 
                         *** 지급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및 인센티브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 요망  
     

     

    2. 멘티 추가 매칭 관련
      - 사업의 연속성(초기 배정 멘티를 연간 지도)을 위하여 사업 운영 중간 추가 멘티 배정은 반드시 "대학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매칭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가 멘티 매칭 가능  
      - 2번 붙임 자료를 
    scholarship@jbnu.ac.kr로 제출

    불법사이버도박 게임이 아닌 범죄입니다. -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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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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