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기준 및 자체 우선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기준)) |
○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성적)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 이상 획득한 자 (신·편입생·재입학생은 미적용)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학생 소속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캠퍼스 위치별 상이)
○ (지원 제외) 부모가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 모두가 사망·실종·관계단절 등으로 인하여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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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기준 (대학 자체) |
○ 우리 대학에 교부된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을 초과하는 지원대상자 발생 시 아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발 ※ 선발결과가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선발된 장학생 모두 지원 가능 - 1순위: 장애인 학생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차상위계층 - 4순위: 다자녀순(다자녀장학금 대상자) - 5순위: 성적높은순(백분위) - 6순위: 학년낮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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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기준 (대학 자체) |
○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변동일이 3월, 9월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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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 학기당 4개월분 지급 가능(1학기 : 3~6월, 2학기 : 9~12월)
※ 계절학기 수강자는 7~8월분(하기), 1~2월분(동기) 지급 가능
□ 기타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