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 미비한 '비자정밀 심사대학' 21곳··· 비자 발급 제한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 총 21개교가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를 위한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대학들은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이를 실시해 왔다.
정부는 유학생 질 관리를 위해 대학이 지켜야 하는 기준을 정해 뒀다. 유학생 학위 과정은 기본요건으로 불법체류 비율 8~10% 미만을 충족해야 하고, 필수지표 항목으로 각각 △등록금 부담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공인언어능력 수준이 정해져 있다. 어학연수 과정은 기본요건이 불법체류 비율 25~30% 미만에, 필수지표로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의료보험 가입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어학연수 수료율을 따진다.
이 중 기본요건을 어겼거나 필수지표 3개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된다. 그중에서도 기준 충족 수준이 더 미흡해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한 대학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분류된다.
2024년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 과정에서 11개교, 어학연수 과정 13개교가 선정됐다. 두 과정 모두에 중복 지정된 대학은 3개교였다. 어학연수 과정 비자정밀 심사대학엔 동덕여대도 포함됐다.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신입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국내 대학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까지 유학생을 촘촘히 관리·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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