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련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국제법 전문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지난 9년간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난민 신청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국내 난민법에 대한 우수한 연구를 통해 지난해 SSCI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며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이 교수는 올해 1월부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되어 향후 2년간 국제법 분야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