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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논술시험 무효소송 선고 해 넘긴다

    • 전북대학교
    • 2024-12-09
    • 조회수 141

    연세대 논술시험 무효소송 선고 해 넘긴다

    세계일보

    첫 변론서 수험생·대학 공정성 공방

    재판부, 선고기일 2025년 1월 9일 결정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지 유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이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구광현)는 5일 수험생 17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18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지만, 수험생 한 명이 소를 취하했다.

     

     

    지난 10월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험생 측은 올해 10월 치러진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2고사장에서 시험지가 한 시간 일찍 배부돼 일부 수험생이 문제를 먼저 접하고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있는 점,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8일 치러질 추가시험(2차시험)에서 해당 전형 선발정원 261명을 온전히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수험생들이 이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맞섰다. 1차시험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원고들이 재시험을 청구할 수도, 합격자가 되는 것도 아닌 만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이 논술시험 공정성 훼손의 근거로 제출한 진술서 등 증거 상당수가 익명자료인 만큼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의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연세대 시험 무효확인 본안소송 1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원고 측에 따져 물었다. 이달 13일 연세대의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소송 청구 취지를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원고 측 변호인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손해배상을 원해서 소송을 시작한 게 아니다”며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13일 이후 본안 판단이 발표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판단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고려해 가장 빠른 일자인 내년 1월9일을 선고기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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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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