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 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법정 소화기 기준 및 사용 방법 등이 기재 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공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전면 시행 알림
- 사무국 안전보건관리부
- 2024-12-03
- 조회수 77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분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려면
로그인 연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2024. 12. 1. 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법정 소화기 기준 및 사용 방법 등이 기재 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