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님들의_기대로_더_나은_전대로_향하는_삼백스물다섯_번째_길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결석 사실 공고]
💙당신의 기대로, 더나은 전대로💙
총학생회칙 제65조 【중앙운영위원의 결석】에 의거하여 제13차까지의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결석 사실을 공고합니다.
제65조【중앙운영위원의 결석】
① 중앙운영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결석계의 제출은 중앙운영위원회 개회일로부터 3일 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운영위원회는 결석계의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심의한다.
③ 결석계에는 결석의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④ 무단결석을 하거나 제2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하는 중앙운영위원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속 기구에 결석 사실을 공고하고 대자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하여 결석 사실을 해당 단위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해야 한다.
⑤ 2회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청가서 · 결석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중앙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비를 삭감한다.(1회에 2%씩)
감사합니다.
교내공지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결석 사실 공고
- 총학생회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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