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관련 법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의 입법 현황과 전망을 가늠하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11월 9일과 10일 전북대 법전원 한옥동에서 열렸다.
‘한·중 인공지능법학회’ 창립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센터장 송문호 교수), 중국 서남정법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과 입법 방향을 한국과 중국의 관련 법 연구자들이 학문적으로 교류해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사 첫날 양국의 대표적인 법학자들이 인공지능 입법의 이상적 구조와 의료 인공지능의 법적 도전 등 다양한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의료, 가상인간 산업, 자율주행차 등 실생활에 밀접한 인공지능 기술이 제기하는 법적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어 둘째 날은 인공지능법의 입법 동향과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중 인공지능법학회의 향후 운영방안과 학술지 발간 계획도 논의됐다.
송문호 교수는 “이번 학회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학문적 통찰과 경험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며, “AI 시대에 발맞춰 양국의 법학적 연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AI 관련 법률 체계의 발전과 규범 설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양국의 법률적 협력이 AI 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