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부서가 설치 가능해진다. 대학이 청년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 조치로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확대와 벤처·창업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내 창업전담 조직 설치 허용이 눈에 띈다. 창업지원 촉진을 위해 대학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담 부서의 업무도 △창업지원업무 총괄 기획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지원기구 관리 △실험실공장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 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등으로 구분해서 규정했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과 관련한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 창업투자회사는 등록후 1년간 창업자, 벤처기업 등 투자 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취소됐지만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활동을 지속할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