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홈페이지 가기 아이콘 ENG
  • SNS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5분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려면 로그인 연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추천키워드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대학내 창업지원 전담부서 설치 가능해진다

    • 전북대학교
    • 2014-01-21
    • 조회수 39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부서가 설치 가능해진다. 대학이 청년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 조치로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확대와 벤처·창업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내 창업전담 조직 설치 허용이 눈에 띈다. 창업지원 촉진을 위해 대학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담 부서의 업무도 △창업지원업무 총괄 기획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창업지원기구 관리 △실험실공장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 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등으로 구분해서 규정했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과 관련한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 창업투자회사는 등록후 1년간 창업자, 벤처기업 등 투자 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취소됐지만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활동을 지속할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미리보기

    최종수정일
    2024-06-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 하고 있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0표
    • 만족
      0표
    • 보통
      0표
    • 불만족
      0표
    • 매우불만족
      0표

    닫기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