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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대학강의에 저작물 활용, 사전 허락 안받고도 가능

    • 전북대학교
    • 2013-12-05
    • 조회수 41
    대학이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기만 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저작물을 강의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업 시간에 출판물 일부를 복사해서 교재로 사용하거나 영상물의 일부를 상영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규 한양대 교수)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는 28일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이 합의서는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 체결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상금 제도는 대학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을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한 뒤 기준에 따라 사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초·중·고교는 보상금 지급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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