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정원이 줄어든다.
현행 대학 학사 편입 정원은 학년별 총학생수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으로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각각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년별 총학생수 기준의 경우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로,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으로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편입 수요의 수도권 대학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대학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날 국무회에서는 이 개정안 외에도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이 통과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정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