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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모든 대학이 정원 줄여야 … 이르면 내년부터

    • 전북대학교
    • 2013-10-21
    • 조회수 41
    저(低)출산의 영향으로 5년 뒤인 2018년부턴 고교 졸업생이 현재 대학 입학정원(55만9000명)보다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그 차이가 매년 더 벌어진다. 이에 따라 지방대와 전문대 중에선 신입생을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 의뢰를 받은 대학 구조개혁 연구팀은 17일 부실 대학 정리와 동시에 대학 전반에 걸친 정원 감축을 진행하는 ‘투 트랙’ 방식의 구조개혁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마련한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에서다. 연구팀엔 배상훈(성균관대)·김병주(영남대)·우명숙(교원대)·이교종(영진전문대) 교수 등 국·사립, 수도권·비수도권, 4년제·전문대 소속 교수가 두루 포함됐다. 교육부는 토론회를 두 차례 더 연 뒤 다음 달 대학 구조개혁 방안 시안을 발표한다.




     이날 연구팀은 내년부터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놨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상위·하위·최하위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해 정원 감축을 차등 적용하는 안이다. 모든 그룹에 정원 감축을 유도하되 ▶상위는 재정 지원으로 특성화를 유도하고 ▶하위 이하는 정부 재정 지원을 끊으며 ▶최하위는 학교 폐쇄를 유도하도록 했다.

     상위·하위·최하위 그룹별 대학 비율, 평가지표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정원 감축 계획’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산학협력선도대학(LINC)·브레인코리아(BK) 21 플러스, 국가장학금 지원 같은 재정 지원사업을 정원 감축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하위 15%’를 넘어 모든 대학을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부는 2011년 이후로 매년 하위 15%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해 이들 대학에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유도해왔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새로 짜는 것은 급속히 진행될 정원 역전 현상을 기존 방식으론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0년간 대학 정원은 9만5000명 줄었다. 이 중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제도를 통한 감축은 1만3000명에 그쳤다. 정부는 고교 졸업자가 2023년 이후론 40만 명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학들이 현재보다 16만 명을 줄여야 2023년에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와 비슷해지는 것이다.

     ‘모든 대학의 입학 정원 감축’ 방안이 나온 만큼 대학별로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게 될지가 앞으로의 관심사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수도권·비수도권), 설립 유형(국립·사립)에 따른 대학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수도권이라고 해서 정원 감축에서 예외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구팀의 배 교수는 이날 “지난 10년간 주로 지방대와 전문대 위주로 정원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 대학교육 생태계가 황폐화될 수 있다”며 “수도권 대학도 감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석규 목포대 총장도 “수도권 관점에선 부족해 보이는 대학이라도 해당 지역에선 가치가 크므로 지방대 위주의 퇴출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선 감축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이재경 국민대 기획처장은 “우수 대학으로선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감소가 정부 지원 보다 클 것”이라며 “이들 대학이 정부 지원을 포기하면 정원 감축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들이 자진해 문을 닫게 유도하는 ‘퇴출 경로’ 필요성도 다시 제시됐다. 고 총장은 “퇴출 대학의 잔여 재산 중 일부를 설립자가 회수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9, 2011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사립대 구조개선 특별법 등) 처리를 추진했다. 하지만 ‘일부 비리 사학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 등으로 법안 처리가 번번이 무산됐다.

    성시윤·이한길 기자 

    ◆재정지원 제한대학=정부가 매년 전체 사립대(340곳)에서 ‘하위 15%’(40여 곳)를 추려내 이듬해 1년간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제도다. 학생 충원율·취업률 등 8가지(전문대는 9가지) 지표를 상대평가해 선정한다. 1년 뒤 심사에서 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제재가 더해진다. 이 방식은 상위 85%, 그리고 정부의 평가를 거부하는 대학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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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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