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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대학연구소 내 ‘실험실 공장’ 허용한다

    • 전북대학교
    • 2013-10-08
    • 조회수 43
    청년 창업 자금지원 대상이 전자상거래업, 관광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내년 안에 15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펀드’가 만들어진다. 대학·연구기관 시설 내 실험실 공장 설치가 허용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실적, 경력 등을 보유한 에인절 투자자를 전문 에인절로 지정, 이들이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지난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계획안’을 발표한 뒤 벤처 업종에 적용한 첫 사례다. 창업 지원, 입지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행정적 규제개선 등 5대 분야에 21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창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과 연구기관의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 기업의 임대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벤처 창업자가 대학·연구기관 시설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때 별도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연구소 기술을 사업화하는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의 경우 대학·연구소가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보유 비율을 10%로 완화한다. 현재 개인투자조합 2억원 이상,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30억원 이상인 투자조합 출자금 최소 금액을 1억원 이상과 20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한편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일률적으로 정부 출연금의 10%를 징수하던 기술료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낮춰 나간다. 법령상 투자 의무를 이행한 창업투자회사는 1년간 투자실적이 없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에 예외를 둬 창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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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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