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허가제로 돌아간다. 대학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해 대학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내 대학(4년제와 전문대) 숫자는 340여개다. 또 앞으로는 박사 학위뿐 아니라 남의 논문을 베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와 학사 학위도 취소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①교사(校舍) ②교지(校地) ③교원 ④수익용기본재산 등 4가지 최소 요건만 갖추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설립 요건을 갖추더라도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 대학 설립을 정부가 제한했었다.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지자 대학들이 급증했다. 1996년에 7개가 신설되더니 1997년 11개, 1998년 14개가 새로 생겼다. 결국 사립 대학 수는 1996년 109개에서 2013년 156개까지 늘었다.
전문가들은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교육 철학이나 장기 운영 계획이 없는 '부실 대학'들이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대학이 우후죽순 늘어나 2018년부터는 대학입학 정원(55만9036명)이 고등학교 졸업생(54만9890명)보다 많아진다. 대학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대학 생존이 위급해지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