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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국립대 기성회비로 직원 수당 지급 금지

    • 전북대학교
    • 2013-07-30
    • 조회수 57
    국립대들이 1963년 이후 50년간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기성회회계(기성회비)에서 직원에게 수당을 줘 온 관행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26일 “기성회회계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올 9월 폐지하도록 국립대들에 요청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엔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 직원들은 여타 공무원과 달리 법에서 허용한 범위 밖의 수당을 받아 온 것”이라며 “사립대의 교직원 연금 대납, 국립대병원 직원 의료비 감면 등을 최근 시정한 것과 같은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 39곳이 기성회회계에서 직원 6103명에게 559억원(1인당 평균 915만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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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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