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시부터 수험생들로부터 입학전형료를 받은 대학은 필요한 경비를 쓰고 남은 잔액을 결산 후 2개월 내에 응시생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또 입학전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는 입학전형료로 지출할 수 없게 되며 설명회 및 홍보비 지출은 입학전형료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수험생이 대학의 귀책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납부한 입학전형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수험생이 입학전형료를 과오납 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단계평가에서 최종 단계 이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종료 후 입학전형료 수입 중 광고·홍보비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결산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응시생에게 반환해야 한다.
전형료 반환 대상자는 학교를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등 금융전산망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전형료 반환 대상자가 금융전산망 등을 통해 반환을 원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금융수수료 등을 차감해 잔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수수료 등이 반환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관련 지출로 사용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 대학의 장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입학전형료 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의 항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한다.
입학전형료 수입 항목은 입학원서 판매대금, 입학전형료 등이며 지출 항목은 수당, 입학전형 관련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문헌 및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등 각종 경비 12가지다. 이밖에 입학전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지출은 수험생들로 받은 입학전형료로 쓸 수 없다.
특히 설명회 및 홍보비 지출은 전형료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기준은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2500명 이상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20%를, 1300명 이상~2500명 미만 대학은 30%, 입학정원 1300명 미만 대학은 40%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23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정시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대학별 입학전형료는 5만~12만원 수준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학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전형료 장사'는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대학 입학전형료 환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책정 기준이 없어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81곳이 2012학년도 입학전형료로 2000억원 가까이 남겼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그동안은 대학들에게 쓰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수험생들에게 반환하도록 권고해 해 왔을 뿐 이를 의무화 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입학전형료를 돌려주는데 비용이 들고 수험생마다 기준이 달라 반환 금액을 산정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입학전형료를 과다하게 받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게 돼 전형료 장사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