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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잇단 논문 표절에… 서울대서 처음으로 칼 뺀 수의대

    • 전북대학교
    • 2013-06-18
    • 조회수 71
    잇따른 논문 조작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대 수의과대학이 단과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별도의 연구윤리 강화 규정을 만들었다. 2005년 황우석 사태에 이어 지난해 강수경 교수가 논문 17편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자 무너진 연구윤리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지만 뒷북을 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수의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한 교수들에게 단과대 차원에서 징계를 하거나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윤리 방침을 제정,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의대 소속 교수가 본부에서 소집하는 연구진실성위원회나 수의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 판정을 받으면 본부의 징계결정이 나기 전까지 승진 심사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교수는 5년간 학장, 교무부학장 등 보직을 맡을 수 없고, 교원 성과급은 연구실적과 상관없이 최하위로 평가해 지급한다. 

    이번 학기부터 논문심사를 받는 대학원생은 연구노트 작성 확인서, 연구윤리 자가 점검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가 점검표는 본인 스스로 연구윤리를 지켰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허위로 작성한 게 드러날 경우 학위가 취소될 수도 있다. 윤정희 서울대 수의대 부학장은 "이번 규정 신설로 연구부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의 한 교수는 "본부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있고 처벌도 본부의 징계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별도 규정이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처벌 규정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연구윤리 인식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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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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