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술마시다 3번 걸리면 제적.’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가 학생들의 교내 음주·흡연 행위에 대해 최고 제적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천대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한 학생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을 2번 위반하면 유기정학, 3번 위반하면 무기정학 또는 제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회실이나 동아리실에서 술병이 발견되면 음주로 간주해 학생회실과 동아리실을 폐쇄하고 제명하기로 했다.
가천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러한 규정을 신설했다”면서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금주·금연 캠페인의 효과를 더 크게 하기 위해 강력한 규정을 둔 것이지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일방적인 통보로, 자발성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인인 대학생에게 강제로 금주를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며 자율권 침해라는 것이다. 행정학과 이모씨(26)는 “신학기 학생들끼리 친해지려고 맥주 한잔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강하게 규제하는 것 같다”며 “학교가 캠퍼스 문화를 제한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도 학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방적인 규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백창배 총학생회장은 “처벌 수준이 너무 과하고 학생들과의 논의 없이 개정한 학칙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며 “조만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측에 학칙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