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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캠퍼스 법정서 ‘진짜 재판’ 열린다

    • 전북대학교
    • 2013-03-28
    • 조회수 49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대학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한다. 지역사회에 위치한 대학에서 시민들에게 사법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서울고법(법원장 조용호)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광복관 별관 모의법정에서 부가세 부과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태종) 심리로 열리는 이 재판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관리하는 ㈜한국전자금융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90분간의 변론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 최종 변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가급적 선고까지 내릴 예정이다. 재판 후에는 재판부가 직접 방청객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해 주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법원은 수도권 권역 15개 로스쿨에 공문을 보내 미리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11개 로스쿨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연대 로스쿨은 이 중 신청 사유, 추진 의지, 행사 장소 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 최종 선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생과 교직원, 주민이 재판을 접하고 법관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기존의 ‘찾아가는 법정’과 이번 ‘캠퍼스 법정’ 프로그램을 이원화해 각각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법정에 직접 오기 어려운 당사자들에게 재판 방청 기회를 주기 위해 전남 고흥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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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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