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들의 수도권 이전 움직임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고질적인 신입생 모집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다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더 구체화되고 있다.
11일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캠퍼스 확장, 이전을 추진중인 대학은 21개에 달한다. 전북의 경우 우석대학교가 내년 3월 아샘(ASEM) 진천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이다. 예원예술대는 9월쯤 4개 과를 경기도 양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서남대는 광주 광산으로 캠퍼스 이전을 잡아 놓고 있다. 충남 중부대와 청운대도 이전을 진행중이다. 지방대학들의 수도권이전 러시는 장벽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수도권 과밀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비수도권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이런 족쇄가 풀렸다.
특별법안에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둬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단체장이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구과밀 억제지역에서는 산업대와 전문대의 권역내 이전만 허용했던 것을 전면 이전이 가틍하도록 풀어놓은 것도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 이전이 감지되는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구 이탈이 불보듯 뻔한데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탓이다.
주민 김상식씨(54)는 “인구의 48%가 서울 주변에 몰려있는데 지방대학까지 이전되면 숨도 쉬기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켜도 시원챦은판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