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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재임용 횟수 제한해 뽑은 교수는 전임교원서 제외

    • 전북대학교
    • 2013-02-26
    • 조회수 55
    올해부터는 대학이 재임용 횟수를 제한해 뽑은 교수는 정부대학평가에서는 교수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학은 이들을 제외하고 전임교원 확보율을 계산해 공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해 임용한 교수는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하라는 내용 등을 담아 '2013년도 대학정보공시 지침'을 다음달 초 각 대학에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시간강사가 아닌 교수를 가리킨다.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인 전임교원을 학생수 대비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를 나타내는 전임교원 확보율은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과 함께 정부가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다.

    전임교원 확보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부 대학은 확보율을 높이려고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교수를 뽑으면서 '재임용은 한차례만 가능' 등의 계약 조건을 붙여 채용해왔다.

    교과부는 이처럼 재임용 횟수를 제한해 재임용 심사를 받을 기회를 원천 차단하면 전임교원이라기보다는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것에 가까워 교수 사회의 신분불안을 가중한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대학이 재임용 횟수가 제한되는 교수를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해 허위공시한 것이 발견되면 정원을 감축하거나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도흠 공동의장(한양대 교수)은 "교수 선발 및 재임용 심사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교수 임용 비율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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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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