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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까지 혜택

    • 전북대학교
    • 2013-01-15
    • 조회수 60
    올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소득 8분위 대학생은 연간 67만5000원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은 연간 450만 원에 이르는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대학의 노력에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 계획이었던 2조2500억 원보다 5250억 원이 늘어나면서 Ⅰ유형 국가장학금의 규모가 당초보다 많아졌다. 즉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7분위까지’에서 ‘8분위까지’로 늘어났다. 2014년부터 국가장학금을 8분위까지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1년 빨리 이뤄진 셈이다. 

    소득별 지원액도 커지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국가장학금은 315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가장학금은 450만 원으로 당초 계획과 달라지지 않았다.

    소득 2∼6분위도 정부안보다 22만5000∼67만5000원씩 인상돼 270만 원(2분위)에서 90만 원(6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다. 7분위와 8분위도 각각 67만5000원을 받게 됐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입생은 최종 진학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5일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3월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균학점 B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신입생은 첫 학기 성적 제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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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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