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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4.7% 이내로 제한

    • 전북대학교
    • 2012-12-24
    • 조회수 53
    교과부 "등록금 동결ㆍ인하한 대학만 국가장학금Ⅱ 참여가능"

    정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4.7%로 올해 5.0%보다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이처럼 낮아지면서 대학들의 실제 학비 인상은 올해보다 더 억제돼 동결 또는 상당폭 인하가 유도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최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즉 2010∼2012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인 4.7%가 나온다.

    2011년 최대 인상률은 5.1%, 올해는 5.0%였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 등 행정 제재와 재정지원사업 평가 불이익 등의 재정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자구 노력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사업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학교만 참여가 가능하다.

    실제 올해는 국공립 대학이 작년보다 등록금을 평균 5.5%, 사립 대학은 3.9%를 인하했다.

    최대 인상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한을 어겨 제재를 받은 학교는 아직 없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자교 여건에 따라 최대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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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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