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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대학 신입생도 등록금 ‘선(先)감면’ 가능

    • 전북대학교
    • 2012-12-17
    • 조회수 61
    교과부 “형편 어려운 학생 배려” 이번 1학기 첫 시행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도 다음달 11일까지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2월에 받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선(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입생의 경우 대학 입학 뒤에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황판식 대학장학과장은 “신입생 가운데서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입학 전에 신청하면 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이와 관련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복학생)과 편입생, 그리고 신입생까지 가능하다.

    때문에 신입생들도 이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오는 2월 받게 되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학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에는 지급될 국가장학금을 뺀 액수가 등록금으로 찍히게 된다.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 재학생으로 소득 7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5710만 원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 직전 학기(2012년도 2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12학점 이상 이수)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70점 이상이면 된다. 신입생의 경우 이런 성적요건이 없다.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말 마련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장학금 규모는 올해 1조7500억 원에서 2조2500억 원을 늘어난다. 이 가운데 1조5500억 원은 ‘1유형’에 배정된다. 1유형은 원래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됐던 장학금이다. 교과부는 증액된 예산 5000억 원을 1유형에 배정한 뒤 수혜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1유형을 지원받는 소득분위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1~7분위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소득 4~7분위 학생들도 1유형을 지원받기 때문에 1인당 지급액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와 같이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소득 1분위는 315만원(등록금의 70%)을 1유형으로 지원받는다. 이 밖에 △2분위 202만5000원(45%) △3분위 135만원(30%) 등으로 올해보다 지원액이 늘어난다. 

    나머지 7000억 원은 대학별 자체 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학생들의 경우 소속 대학이 받은 ‘2유형’ 장학금 액수에 따라 각각 지급액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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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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