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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내년 등록금 인상률 4.7% 넘으면 ‘위법’

    • 전북대학교
    • 2012-12-17
    • 조회수 77
    등록금 상한제 따라 물가상승의 1.5배 초과 금지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배정 못 받아 후폭풍 일 듯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대학들이 내년도에 올릴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 최대치는 ‘4.7%’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2013학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은 3.1%다. 이는 바꿔 말하면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인상률 4.7%를 넘기면 법을 어기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11조)은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교과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교과부가 통계청 발표를 인용, 공시한 2010년 물가상승률은 3.0%, 2011년은 4.0%다. 올해는 2.2%로 평균치는 3.06%에 해당한다. 교과부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방식을 택해 3개년도 평균 물가인상률을 3.1%라고 공시했다. 이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한 필요 사항은 교과부장관이 정해 공고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물가상승률 3.1%의 1.5배는 4.65%이지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4.7%가 된다. 등록금을 올리려는 대학들이 넘지 말아야할 상한선인 셈이다.

    하지만 내년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총 7000억 원이 편성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내년도 2유형 배정방식을 개선하면서,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배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물론 등록금을 내린 대학에 더 많은 국가장학금이 돌아간다. 대학들로서는 자칫 등록금을 올려 국가장학금을 아예 못 받거나 덜 받게 되면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내년도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내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유리하다”며 “반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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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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