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 전환을 앞둔 인천대가 교수 정년 연장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대에 따르면 '국립대 법인 인천대 설립준비 실행위원회'는 현행 만 65세인 교수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초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 정년은 여전히 65세이지만 탁월한 업적과 성과를 낸 교수의 경우 심사를 통해 근무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천대는 올해 초 법인화한 서울대의 정관도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교수의 학문적 성과를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수 정년을 연장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의 인천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년 연장의 조건인 '탁월한 업적과 성과'의 기준이 애매해 이 조항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인천대 교수의 평균 연령이 다른 대학 보다 다소 높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능력있는 교수를 초빙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립대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대 소속 교수들의 정년은 만 65세까지이다.
내년 법인으로 전환되면 교육공무원법 대신 대학이 자체 수립한 정관을 적용받게 된다.
인천대는 이달 말까지 초안을 검토한 뒤 '국립대 법인 인천대 설립준비 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관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