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자퇴·미등록에 다른 ‘결원 보충’이 오는 2016학년도까지 허용된다. 2013학년도까지만 허용된 한시적 조항이 3년 더 연장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성규 대학원제도과장은 “소규모 로스쿨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로스쿨제도 안착 등을 고려해 2013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결원 충원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안을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1,2항)’에는 로스쿨에서 자퇴·미충원·미등록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 해 신입생 모집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입학정원 10% 내에서만 충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원 50명의 로스쿨에서 올해 6명의 결원이 생겼다면, 내년 신입생 모집에선 55명까지 모집이 가능하다.
이런 결원충원 조항은 2013학년도까지만 운영토록 돼 있다. 이는 로스쿨 도입 초기에 제도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정원 100명 이하의 중·소규모 로스쿨들이 열악한 재정상황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연장이 논의돼 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최근 로스쿨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결원 충원을 계속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시적 충원’ 조항을 ‘영구 허용’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무부는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정원 외 선발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로스쿨 정원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결국 교과부와 법무부 부처 협의과정에서 이를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타협안이 도출된 셈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자퇴나 미등록으로 인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발생하는 결원은 매년 100명 수준이다. 개원 첫해인 2009학년도에는 104명,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에는 각각 98명, 96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때문에 로스쿨 원장들은 “로스쿨 결원 보충을 금지하게 되면 정원 40~50명의 로스쿨은 재정 악화로 고사할 수 있고, 결원을 채우려는 일부 로스쿨들이 편입학에 나서게 되면서 지방 로스쿨은 학생 유출로 와해될 수 있다” 우려해 왔다.